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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자 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오늘 본 의원은 노인돌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3월말 기준, 경남 합천군의 전체 인구는 3만 9,869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만 8,280명으로, 전체 인구의 45.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시대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어르신들의 삶을 지탱하고, 가족의 돌봄을 덜어주는 핵심 인력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과도한 감정노동, 성희롱과 성폭력의 위협 그리고 낮은 사회적 인식 속에서 이들은 누구보다 헌신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월급은 최저임금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며, 제대로 된 휴게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비율은 33.9%, 시간제 계약직은 53.6%로 절반 이상이 불안정한 고용 상태입니다. 평균 재직 기간은 3.3년에 불과해 경력 축적과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방문형 요양서비스 종사자 대부분은 시간제 근무로 생계 유지가 어렵고, 숙련된 요양보호사도 초보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 현실은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직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이 16년이 지났지만, 개선되지 않는 처우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은 하나둘 현장을 떠나고 있고, 그 빈자리는 결국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은 단지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우리 사회가 복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돌봄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