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회의원, 1년간 22건 왕성한 입법 활동 펼쳐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지난 7월 11일 합천에서 지역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 총 22건의 입법 활동 성과를 보고했다. 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역 현안과 국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지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합천 지역과 관련해, 일본 원폭 투하 피해를 본 국내 2~3세 후손을 원폭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한국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세부터 후유증 인정 시 최대 1,300여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 개정안은 거창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을 명시한 것으로, 제주4·3사건 및 여수순천사건 관련 법안과 같은 특별법 형태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인당 9천만 원 보상금 지급을 가정할 때 2026년과 2027년 각 420억 3천만 원씩 2년간 총 840억 6천만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사망자는 956명(거창 557명, 산청·함양 399명), 유족은 2,616명(거창 963명, 산청·함양 1,653명)에 달한다.
신 의원은 농촌 지역의 생활 기반 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입법에도 주력했다. ‘농어촌정비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시 재산세 감경과 미정비 시 소방세 부과 조치를 포함했다. ‘농업·농촌 공익직불제도 운영법 개정안’에서는 경영농 직불금 수준을 약 4,400만 원까지 인상하여 2009년 수립 이후 16년 만에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이뤄냈다.
지방 재정 안정화와 세제 합리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주차 과태료 등 부당 징수 시 자동 환급되는 구조를 도입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기존 농촌 취득세 및 면세 조항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신 의원은 산업과 과학기술 육성 관련 법안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정년이 임박한 연구직의 연구 연장을 허용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알뜰폰 시장 보호 방안을 담아 약 1천만 명에 달하는 알뜰폰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했다.
정보보호 및 청소년 권익 강화를 위한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법 전부개정안’과 ‘공중이용시설법’ 등 6건의 개정안도 발의됐다. 특히 ‘청소년 위치 노출 광고’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음란물·영화·음악·게임 등 유해 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내용이 개정 법안의 핵심이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는 기존 농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농촌 고령층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언론인들은 신 의원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지역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신성범 의원은 “입법은 지역민의 고충과 현실을 담아야 한다”며 “이번 1년간의 성과는 지역과 현장 중심의 실천적 정치의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의원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입법 성과와 지역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