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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의원보궐선거(나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후보자 1인 기준
3천8백만원 쓸 수 있어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세훈)는 2017. 4. 12. 실시되는 합천군의회의원보궐선거(나선거구)에 있어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으로 3천8백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천군의회의원보궐선거(나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은 기준금액에 인구수(2016.11.30. 현재 기준, 봉산면·묘산면·야로면·가야면) 10,798명과 물가변동률 3.8%를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비용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 시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는 본인의 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수입·지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한편,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은 550부로, 발송일전 2일까지 합천군선관위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선거기간개시일전 3일인 2017. 3. 27. 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서정한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