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행복택시 ··· 주민들 활짝! 택시업계 울상?
개인택시합천군지부 이홍인 지부장 “소수의 택시만 혜택”
군 관계자 “주민들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합천군은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작년 1월부터 도로여건 등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취약지역에 택시를 활용한 교통서비스인 ‘합천행복택시’를 제공하고 있다.
합천행복택시는 대중교통운행노선에서 1km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13개 읍·면 69개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운행 중에 있다. 합천행복택시는 마을 대표 및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운행하게 되며,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택시요금 일부를 부담(1,000원/인, 2인 이상)하고, 나머지 택시요금을 군에서 지원한다.
합천군은 행복택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하여 거리 및 운행횟수를 확대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택시업계의 이용객 확보를 통한 경영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택시합천군지부 이홍인 지부장은 “행복택시의 취지가 좋고 주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나, 소수의 택시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며, “주민들이나 마을대표가 고정적인 택시만 이용하기 때문에 다수의 택시들은 행복택시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 “마을주민들이 한 달에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택시도 돌아가며 운행될 수 있도록 횟수를 제한해 주기 바란다”며, “택시 1대당 월 3~4회로 행복택시운행을 제한해주면 다수의 택시에 적절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2인 이상 개인당 1,000원인 행복택시운행방침을 1인 이상으로 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도 가격은 개인당이 아닌 2명이나 3명이나 상관없이 1,000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아이들한테 바우처를 갖고 대구 가라, 진주 가라 할 수 없듯이 개인의 편의를 최대한 생각해줘야 한다. 특히나 서비스업계는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합당하다. 군이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주민들도 자율적 운영을 바라고 있고, 군도 주민들의 자율적 운영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또한 1인 이상으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2인 이상일 경우에도 사람 수에 상관없이 1,000원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행복택시는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 대한 선별적 혜택이기 때문에 1,250원이라는 버스비에 비해 턱없이 택시비를 싸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버스를 타야하는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버스비와 비교했을 때 최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책정한 가격이 1,000원이며, 사람 수마다 내도록 한 이유이자 2인 이상으로 정한 근거이다”고 밝혔다.
대체로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마을주민들은 편리성과 효율성에 크게 만족하는 편이다.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한 마을 대표는 한 달에 24회, 왕복으로 따지면 12회로 마을 당 횟수를 제한시킨 규제를 좀 더 완화해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횟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대중교통운행노선에서 1km 이상인 거리제한을 좀 더 줄여달라는 요구도 있다. 합천군은 이미 작년 5월 1.5km 이상을 1km로 변경한 바가 있다. 게다가 행복택시가 아직 들어오지 않는 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마을에도 하루빨리 행복택시가 운행되기를 바란다고 이구동성으로 전한다.
행복택시가 주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평소 외출을 즐기지 않는 어르신들의 활동범위도 넓혀졌다. 하지만, 개인택시합천군지부 이홍인 지부장에 따르면 택시업계에서는 행복택시가 소수의 택시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불행택시’라고도 불린다고 한다. 행복과 불행 사이, 주민들과 더불어 택시업계의 이용객 확보를 통한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