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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 항소심서 무죄선고

이젠 본격적인 대선가도를 달릴 것인가?

소위 「성완종 리스트」사건을 재판중인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지난 16일 2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모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날 재판부는 故 성완종 회장의 육성녹음과 자살 전 메모에 대해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윤씨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는 달리 이완구 前총리에 대한 2심 재판에서는 “성 회장의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재판부의 법리적용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홍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조계에선 판결내용을 주목하며 검찰의 상고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지배적인 견해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홍지사의 경우,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대로 성 前회장의 자살 전 인터뷰와 메모에 대해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로 인정하고 증거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검찰이 더 이상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는 없어진 셈이 되어 버린다.
대법원 판결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다. 하급심이 판단한 윤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 즉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2심 재판부의 법리적용 잘잘못만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성 前회장의 메모 등에 증거능력을 인정해 법리다툼 여지를 없애버린 2심 판결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따라서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 홍지사는 2심 판결대로 무죄가 최종 확정된다. 물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는 있지만 다른 명백한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지 않는 한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홍지사의 2심 판결내용을 보면 검찰이 대법원에서 법리다툼을 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려는 재판부의 의지가 보인다”며 “검찰의 상고가 의미가 없어졌기에 홍지사의 무죄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증명하듯 항소심 무죄선고 즉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할 뜻을 밝힌 검찰도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2심 판결을 뒤집을 확실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법리적용이 잘못됐다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해 상고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