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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삼가면, 황강1급수 생활용수 공급

합천군은 삼가면 소재지인 금리·일부리·소오리 960가구 1,865명에 기존 삼가정수장에서 공급되던 생활용수를 지난 12일부터 합천정수장에서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가정수장은 취수원인 양천의 잦은 한발에 따른 수질악화 및 시설노후화로 인해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합천군은 쌍백, 삼가면 지역에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쌍백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삼가배수지에 합천정수장 생활용수를 공급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추진 중인 ‘합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일환으로, 합천군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합천읍, 대양면 일원에 공급하던 제1급수구역을 변경해 합천읍, 율곡면, 대양면, 쌍백면, 삼가면, 가회면, 용주면을 아우르는 제1급수구역 확대계획을 수립했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 기존 합천읍과 대양면에 이어 삼가면까지 용수를 공급하게 되었다. 나머지 4개면에 대해선 가회면을 제외한 율곡면, 쌍백면, 용주면의 경우 이미 주관로공사가 완료되어 금년내 사업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한편 제1급수구역의 7개 읍면 외에 다른 10개면의 상황은 초계면, 적중면, 쌍책면, 덕곡면은 제2급수구역으로써 이미 용수가 공급되고 있으며 청덕면은 주관로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제3급수구역인 가야면과 야로면은 가야정수장을 이용한 용수가 공급되고 있으며 묘산면은 사업착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제4급수구역으로 지정된 봉산면과 대병면의 경우엔 불량산지가 많은 지형적인 특성과 수몰로 인해 중산간대에 마을이 위치하기 때문에 정수장 설치에 대해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합천군은 각 마을별 생활용수 공급을 금년 내 마무리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용주 취수시설 이전과 삼가배수지 생활용수 공급에 따라 기존 합천, 삼가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삼가취정수장 폐지 계획 등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완료하였고, 경상남도에 수도사업 변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도사업변경인가 승인 후 합천, 삼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그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각종 규제가 해소되어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토지 소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뿐더러, 삼가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에 합천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