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선관위, 돈 받은 조합원 자수 권유
가야농협 조합장선거 금품수수관련 전방위 수사중
7월5일까지 자수할 경우 과태료 등 감면 조취돼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조삼석 사무과장)는 지난 6월6일 실시한 가야농협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에 대한 특별 자수를 오는 7월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합천선관위는 “2017.6.6. 실시한 가야농협장 보궐선거 관련 금전(돈)을 제공받은 조합원이 자수할 경우 30배의 과태료가 감면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수기간은 7월5일까지”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야로면에 3개, 가야면에 6개 총 9개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연락처는932-1390)
한편 이번 현수막 게시의 배경에는, 지난 6월6일 실시한 합천 가야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살포한 사건이 벌어져 경찰에서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이 있다. 사건의 내용은, 선거일을 하루 앞둔 6월5일날 가야면 거주 조합원 모씨는 양무천 후보를 도와달라는 금품을 전달받았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당일 바로 경찰서로 들어가 직접 이 일을 신고한 것이다. 이후 합천경찰서는 핵심 관계자 A씨 소환조사 등을 마치고 인근 마을 주민 뿐 아니라 가야, 야로 지역에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합천선관위측은 ‘자수권유’현수막 게시와 관련해서 “특별히 7월5일까지 금품수수를 한 사실에 대해 자수를 할 경우 과태료 경감 뿐 아니라 죄에 대한 사면까지 고려하고 있다”라며, “아직 일부 망설이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자수하고자 하는 주민은 특별히 정해진 기간 내에 합천군 선관위를 방문하거나 연락을 줄 것”을 당부했다. 만약 자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로 죄가 드러날 경우 최대 50배의 과태료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전달한 A씨는 양무천 후보자(현 조합장)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스스로 선거운동을 하며 자신의 돈을 쓴 것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주장이 그대로 재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양무전 조합장은 임기를 계속 유지하게 되며, 금품을 전달한 A씨와 관련자들은 과태료나 징역형에 처해질 것 같다. /박황규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