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 실시
지난 12일,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교육 전문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에서 합천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법문화교육을 실시한 바,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의 법과 문화를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게 구성하여 좋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족의 눈높이에 맞게끔 체류와 국적취득에 관한 법교육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민들이 한국의 법에 대하여 쉽게 다가가도록 「법문화체험관」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하였다. 법문화체험관에서는 법률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의 대처요령에 대해 직접 연기를 하면서 체험을 하였고, 결혼이주민들이 직접 판사·검사·변호사가 되어서 모의재판을 진행하는 등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분쟁 해결방법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또한 배운 법을 토대로 하여 재미있게 퀴즈를 풀면서 한번 더 복습하는 「법 골든벨 퀴즈」 프로그램도 실시하였다.
중국에서 시집을 온 김지선 씨(36)는 법문화체험을 하고 난 후, “어려운 법을 번역된 교재로 자세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한국법을 몰라서 힘든 일을 당할 때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좋았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법문화교육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의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신청 절차 진행, 변호사와 면접상담,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로도 상담이 가능한 사이버상담실(www.klacedu.or.kr) 운영 등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