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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추진 대책회의 개최

합천군은 7월 20일(목요일) 합천군 부군수(박충규) 주재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건축사협회와 한국국토정보공사 합천지사, 군청 내 업무 관련 담당주사 등이 참석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지연의 문제점 진단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부군수는 건축사협회에 건축사사무소 설계 의뢰된 무허가축사 신청 건에 비해 건축허가 접수가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으로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는 무허가축사는 지체하지 말고 적법화 진행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하였고, 한국국토정보공사 합천지사에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측량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합천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조기 추진을 위해 지난 2016년 10월 10일자로 전국에서 4번째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축산과 내에 구성하였으며 건축사협회의 협조를 통해 설계비 인하, 건축조례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감경 및 각종 홍보와 교육, 소규모 축산 농가 방문 상담을 실시하여 축산 농가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성과가 있다.
그러나 일반 건축 인·허가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여 하는 건축사사무소의 인원 부족으로 적법화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군과 건축사협회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적법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앞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화 완료 시한인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하지 못할 경우 최대 축사 폐쇄, 사용중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의 행정 처분 및 무허가축사에서 생산된 축산물 거래 금지 등의 불이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