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모 단체대표 고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같은 단체 군 대표자도 함께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A씨와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발언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1. 21.(목)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합천군 소재 모 단체의 면단위 대표직을 맡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2월 말 함안에서 열린 예비후보자 C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회원 등 선거구민 75명의 관광버스 임차료 등 9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또한, 같은 단체의 군대표자인 B씨는 동 개소식에서 C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고,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각종 행사에 참석한 C씨를 선거구민에게 직접 소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박황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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