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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_2회 – 서정한 편집국장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대상 직무가 있다. ①인·허가, 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②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 부과의 감경, 면제 직무 ③채용, 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④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 탈락 직무 ⑤각종 수상, 포상 등 선정, 탈락 직무 ⑥입찰,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⑦계약 당사자 선정, 탈락 관련 직무 ⑧보조금, 기금 등의 배정, 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⑨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⑩각 급 학교의 입학, 성적 등 관련 직무 ⑪병역 관련 직무 ⑫공공 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⑬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관련 직무 ⑭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등 관련 직무 등이다.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는 ①법령 기준에서 정한 절차, 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②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피켓 시위, 언론 매체를 통한 요구) ③공익적 목적의 고충 민원 전달행위(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에서 각종 협회, 직능단체, 이익단체, 공인된 학회에서) ④기타 법정 기한 내 처리요구 등(확인, 문의, 진행상황, 조치결과, 설명요구) ⑤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15가지 부정청탁 행위 유형에서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 위법성 조각, 형법 제20조, 언론 중재법 제5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하는 일, 요구하는 것)
부정청탁의 처리절차는 ①부정청탁의 거점 의무(1차) ②부정청탁 신고(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방법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신고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이유, 내용) 신고는 소속기관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도 가능하며 증거를 확보(녹음, 사진, 서류를 함께 제출) – 허위신고는 형법상 무고죄가 된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한 조치는 직무참여 일시정지, 직무 대리자 지정(전보 조치), 사무분장의 변경,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이다. 부정청탁의 내용 조치사항 공개(소속기관장 재량에 따라)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예외가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제는 ①징계 – 기관장은 필히 징계(인사조치) ②과태료 부과 혹은 형사처벌 과태료 관할 법원이 재판(결정)을 통하여 부과(기관장이 통보)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일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제3자(공직자가 아닌 경우) 민간인은 2천만원 이하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했을 때,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 대가, 사례금 수수금지(소속기관장에게 신고), 금품 등의 종류는 ①재산적 이익(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사용권 등) ②편의제공(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③경제적 이익(성(性)매매, 장학생선발의 기회제공)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 의미 (법률상 친족관계) 1회 100만원에서 300만원 초과는 형사처벌 대상,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는 별도 처벌하며 ①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알선수재 위반) ②변호사법 제111조(5년이하 징역),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기관장에게 신고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