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A
Q.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기 쉬운 위반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A. 선거일전 90일(3월 15일)부터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됩니다. 또 선거일전 90일 전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더라도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 외에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 또는 싼 값으로 저서를 제공하는 행위, 가수나 전문합창단의 축가, 전문가 수준의 마술공연, 전문 예술인 초청공연을 하는 행위, 서적에 특정지역개발 등 선거공약을 주요 내용으로 게재하여 사실상 선거홍보물화 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전화·초청장 등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인사가 행사 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격려사를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출판기념회에서 전문연예인 등이 아닌 자가 단순히 한 두 곡 정도의 축가를 부르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전문연예인 등이 아닌 자가 축가를 부를 경우, 그들에게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교통비, 오찬 및 다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유명인사 및 가수, 연예인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출판기념회에서 단순히 사회나 행사 진행을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 합천선관위 김옥주 지도홍보담당(☎932-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