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역사 – 차세운 전 합천군의원
1949년 7월 4일 제헌국회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다. 이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지방의회)과 집행기관(자치기구)을 두기로 하고,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시·읍·면장은 지방의회가 선출하도록 하였다.
더 읽어보기합천군 대표 언론, 합천신문 인터넷판
1949년 7월 4일 제헌국회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다. 이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지방의회)과 집행기관(자치기구)을 두기로 하고,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시·읍·면장은 지방의회가 선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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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어보기문재인 대통령이 260여명의 경제인들을 대동하고 지난 12월 13일부터 3박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베이징(北京)에서 제3차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충칭(重慶) 광복군 총사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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