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미검사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
군은 1월 18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를 발표했다. 군은 2022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더 읽어보기합천군 대표 언론, 합천신문 인터넷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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