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형 퇴비장’ 설치 지원사업 추가 신청
6월 25일까지 12개 소 더 받아
건축인허가 받은 농지만 가능
합천군청이 <2019년 친환경농업분야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6월 25일까지 받고 있다. 군청은 “신청 미달된 사업 가운데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관련, 환경친화형 퇴비장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분야 지원사업’은, 우량 퇴비 공급을 통한 토양환경과 물리성 개량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로 주변 퇴비 야적에 따른 악취·환경오염 방지, 양질퇴비 생산, 농축산물 퇴비의 토양 환원으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
류선경 합천군청 농업지도과 친환경농업담당은 “올 초 읍·면정 보고에서 요청해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지난해까지는 도비 사업으로 간이퇴비장 설치사업을 했고 올해는 군비로 하는 사업인데 총 30개 소로 잡았으나 현재 18개 소가 접수됐다. 12개 소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비 50%, 자비 50%로 총 7억2천만원의 사업이며 친환경발효퇴비 생산 의지가 강한 친환경인증농가 또는 법인이 1순위다. 그 외 친환경 발효퇴비 생산의지가 강한 일반농민 순으로 선정 가능성이 높다. 축산전업농가, 사업예정지 미확보 또는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자나 지방세 과태료나 범칙금 등 체납자, 같은 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이번 사업 퇴비장 면적은 117㎡(13×9m)에 창고 용도 사용은 안되고 건축인허가 때 건축물 용도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퇴비장)’이어야 한다.
퇴비장 설치에 관심 있어도 건축인허가 규정에서 걸려 임대농, 영세농은 신청 자체가 어려운 허점은 있으나 농민 스스로 들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이들이면, 추가 신청 기회를 적극 활용하면 되겠다.
/임임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