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와 관련한 문준희 군수 입장문
군민 여러분! 합천군수 문준희입니다. 우선 그동안 저를 믿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걱정과 우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간의 채무관계에 따른 것이며 어떠한 대가성이 있는 불법정치자금이 아니기에 제 스스로 금전차용 사실을 밝혔던 것입니다. 정치자금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솔하게 처신한 것에 대한 후회도 듭니다.
하지만, 법률가가 아닌 저로서는 지인에게 금전을 빌리고 그 빌린 돈을 변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상규상 당연한 것이기에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항소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적극 해명하고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며 변호인과 논의해 대법원에 상고 하겠습니다.
제 불찰로 인해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함께 걱정해 주시고 믿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 12. 8. 합천군수 문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