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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세운 문화원장 징역 1년 6월 구형

업무상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
검찰은 지난18일(목) 업무상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세운 합천문화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2020년 8월 6일 합천문화원 이사 및 회원들이 차세운 문화원장에 대해 ▲원장의 업무추진비 부당 인상 관련 업무상 횡령 ▲문화원장 선거업무 및 ▲황토사연구소 부당 페쇄 관련 업무 방해 ▲사무실내 CCTV설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총 4건의 혐의에 대해 합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차 원장을 둘러싼 4건의 혐의 중 원장의 업무추진비 부당 인상 관련 업무상 횡령과 향토사연구소 폐쇄 관련 업무방해 혐의 등 2건만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2021년 11월 26일 경찰에서 송치된 차 원장의 2건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고, 차 원장은 합천문화원 정관 17조 4항에 따라 검찰의 기소와 함께 차 원장의 직무도 정지됐다.
차 원장의 1심 선고기일은 7월 6일 오후 2시 30분이며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