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1호 법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위한 “은행법” 개정안 발의
강석진 의원,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청년일자리 확대 및 IT·벤처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1호 법안으로 ‘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합천·산청·함양·거창)이 세계적인 핀테크 열풍 속에 국내 금융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발 벗고 나섰다.
강석진 의원은 16일 20대 국회 의정활동의 1호 법안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적극 도울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스마트폰, ATM 등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혁신적인 IT기업 등이 50% 이내로 지분을 갖고, 안정적·주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IT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는 최저자본금 요건을 시중은행의 1¼수준인 2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석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IT기술과 금융이 융합하는 핀테크 열풍 속에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핀테크 기술의 총체인 인터넷전문은행을 하루 빨리, 그리고 제대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EU, 일본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까지도 텐센트, 알리바바 등 IT기업들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하고 있어 우리가 더 이상 뒤쳐질 경우 결국 국내시장은 해외은행에 잠식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석진, 주광덕, 이완영, 권석창, 김선동, 정태옥, 김승희, 김명연, 박명재, 송석준, 원유철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서정한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