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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대통령선거일 5월 9일로 확정

■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은 헌법·법률 위배
■ 비서관 통한 문서 유출은 공직자 비밀엄수 위배
■ 특검 대면조사 거부는 헌법 수호 의지 없다며
헌제 전원일치로 탄핵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잃었다.
헌법재판소는 3월10일 오전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9일 재적의원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시작된 국회 탄핵소추안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법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 드러나지 않는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고,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 가 중대하므로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므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5가지 탄핵사유 가운데 헌재는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헌법 법률에 따라 권한 행사해야 하고 공무수행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철저히 숨겼고 의혹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했으며, 국회 등 헌법기관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과 같은 최순실의 사익추구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로 구속기소 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박 대통령이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며 “피청구인의 언행 보면 법위반 행위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단언했다.
다만 탄핵 근거의 핵심이유 중 직권남용과 세월호 참사 당시 불성실수행 여부, 언론자유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데, 3월15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5월9일을 대통령선거일로 지정공표했다.
박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합천에서의 여론은 대체로 탄핵에 대해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다만, 이후 사법처리 등 탄핵이후에 대해 박대통령의 그동안의 공을 인정하여 사면으로 가야하며, 더이상 분열된 민심을 가속화시키는 일은 자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정한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