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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A

Q. 공무원이 SNS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SNS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후보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현한 UCC를 게시(광고 제외)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후보자 포함)의 지지·홍보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에 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특정인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자료제공 / 합천선관위 김옥주 지도홍보담당(932-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