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A
Q.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경로당에서 선거구민인 노인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경로당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노인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나요?
A. 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상한은 3천만원입니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례>
▲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서 총 354만원 상당의 음식물 및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고속버스회사 직원 및 초등학교 동문 등으로 구성된 선거구민 78명→총 8,132만원[1인당 100만원] 과태료 부과
▲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장아찌 세트 18천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총 2,957만원[1명당 128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참석한 자리에서 제3자로부터 125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받은 대학생 37명→총 2,055만원[1명당 56만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