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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_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A

Q.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A. 초·중·고 교사 등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고등교육법」제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대학 등의 학장,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은「정당법」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이 불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② 미성년자 ③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④「국가공무원법」제2조 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함.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농·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⑥ 예비군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⑦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⑧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위 ④부터 ⑧까지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예비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단,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이 위 ④부터 ⑧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자료제공 / 합천선관위 김옥주 지도홍보담당(932-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