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의원정수 조정될 듯
동부 다선거구 3명→2명으로
합천읍 가선거구 2명→3명으로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정재욱)는 오는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경남도내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12일 최종 확정했다.
따라서 시·군의원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행정수 260명 보다 4명 늘어난 264명(지역구 228, 비례 36)을 기준으로 시군별 의원정수를 정하였다. 정수변화가 있는 지역은 4개 시군으로 창원시(43→44), 진주시(20→21), 김해시(22→23), 양산시(16→17)가 각 1명씩 늘어났으며, 나머지 14개 시군은 정수 변동이 없다.
이번 시·군의원 선거구는 총 84개 선거구로 2인 38개(45%), 3인 32개(38%), 4인 14개(17%)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와 대비를 보이고 있다. 4인 선거구는 현행 2개에서 14개로 늘어났고, 3인 선거구는 31개에서 32개로 늘어난 반면, 2인 선거구는 현행 62개에서 38개로 줄이는 것이 이번 획정안의 주요골자이다.
특히 합천군의 경우에 의원정수(지역구 9, 비례 2)에는 변화가 없으나 현재 3인 선거구인 다선거구(동부 6개면)가 2인 선거구로, 2인 선거구인 가선거구(합천읍, 용주, 대병)는 3인 선거구로 개편되었다.
이에 대해 가선거구 이한신 출마자는 인구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여건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불합리한 점을 들어 경상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하여 왔다. 이한신 출마자는 이번 획정안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의원 정수는 단순하게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의원 1인당 8천여명 정도의 주민들과 소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다선거구에서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놓는 것입니다. 이는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에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라며 전했다.
한편 경남도는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 최종안에 대하여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3일 도의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도의회는 16일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차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