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A
Q.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언제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04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합천군 관내 예비후보자 등록개시일은 도의원선거는 3월 2일이며, 군수 및 군의원선거는 4월 1일입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더라도 후보자 등록기간(5월 23일~5월 24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고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범위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