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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의원정수 변화없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남도내 시군의원 총정수는 현행 260명에서 264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경남도내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지난 12일 최종 확정했다.
위 획정안에는 각 1명씩 늘어난 창원, 김해, 진주, 양산의 4개 선거구에 대한 정수변동 뿐만 아니라 총 84개 선거구에 대해 지난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4인 선거구는 현행 2개에서 14개로, 3인 선거구는 31개에서 32개로 늘어난 반면, 2인 선거구는 현행 62개에서 38개로 줄이는 것이 핵심내용이었다.
특히 합천군의 경우, 의원정수(지역구 9, 비례 2) 변화는 없지만 현재 3인 선거구인 다선거구(동부 6개면)가 2인 선거구로, 2인 선거구인 가선거구(합천읍, 용주, 대병)는 3인 선거구로 개편될 예정이었다.
한편 경남도는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 최종안에 대하여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3일 도의회에 제출하였고, 지난 16일 제351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하고 같은 날 경남도에 이송했다. 하지만 수정안을 들여다보면 4인 선거구는 10곳이나 줄이는 반면 2인 선거구를 대폭 늘인 96개 선거구로 변경되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재의 요구’를 결정하였다. 재의 요구에 따라 경남도의회는 다음 날인 20일 제35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제시안보다 시·군의원 4인 선거구를 대폭 줄인 조례 수정안을 전체 의원 55명 중 자유한국당 도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4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올해 6·13 지방선거 경남기초의원 선거구는 2인 선거구 64개, 3인 선거구 28개, 4인 선거구 4개를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에 따라 치러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합천군의회의 경우, 기존대로 동부지역 다선거구 3명과 가선거구 2명의 의원정수에는 변동이 없다.
이렇듯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유권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신인의 등용문 역할 증대와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수정안을 의결한 도의회에 대해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차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