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확대 운영
합천군 환경위생과(과장 정창화)에서는 지난 21일 합천군 수확기(봄철)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매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던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 봄철 양파, 마늘 등의 수확기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부터 구제활동에 나선 것이다. 이를 통해 봄철 수확 농산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다만 벌초와 성묘 등이 다반사인 추석연휴를 포함하여 19일간(2018. 9.8 ~ 9.26)은 포획활동이 중지된다.
특히 신속한 구제활동을 위해 동부, 남부권과 중부, 북부권의 2개 권역으로 편성하여 활동하게 되며, 합천군에 등록되어 있는 140여명의 엽사 중에서 모범엽사 27명이 포획하게 된다.
군민들은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멧비둘기, 수꿩 등)에 대해서 출몰 또는 농작물 피해 발생 시 군청 환경위생과 및 읍·면사무소 피해 방지단원에게 신고하면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평소에는 읍·면 피해신고부터 포획허가까지 3~5일이 소요되었으나,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확대 운영함으로서 사전에 미리 포획허가를 받아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방지단이 당일 바로 출동하여 포획하게 된다.
이에 합천군 환경위생과에서는 지난 26일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합천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총기 안전교육도 실시하였다. 따라서 피해 방지단(엽사)이 아닌 군민은 유해야생동물을 마음대로 포획하지 못하며, 만일 포획을 하게 되면 동물보호법, 야생동물 조류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됨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서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