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간부 ‘교통편의 및 음식물 제공’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합천군수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800여명에게 2천6백여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산악회 간부 A씨와 B씨를 3월 27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산악회 간부인 A씨와 B씨는 지난 2월 24일 산악회 모임을 이유로 선거구민 800여명에게 관광버스 24대를 동원하여 교통편의와 식사 등을 제공하였다. 특히 산행에 참가한 입후보예정자 C씨를 인사하게 한 후 지지발언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측은 “참가자들에게 명목상 각출한 회비는 1인당 2만원이었으나, 실제로 이들에게 제공된 교통편의 및 음식물의 가액은 1인당 5만2천원 상당으로, 1인당 3만2천원 상당의 기부행위가 이뤄진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안처럼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기부행위가 선거분위기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선거법 안내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되, 위반행위 발생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는 동법 제261조에 의하여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산행에 참가한 관련자들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 지역사회의 파장이 예상된다. /차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