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공명정대한 선거를 꿈꾸는 합천선관위와의 만남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오는 6·13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중앙선관위의 모토이다. 이번엔 지역의 일꾼들을 발견하여 지역발전의 초석으로 삼을 수 있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합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다.
이 날은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임예정자 포함),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준비하기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특히 바쁜 와중에도 합천선관위 최명국 사무과장과 정승민 지도홍보계장을 만나 6월 지방선거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차성민 기자

Q. 우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수고하고 계신데 특히 선거사무 전반을 관장하는 최명국 사무과장님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올해 1월 1일부터 합천에서 처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사천시선관위, 남해군선관위, 경남도선관위 지도과 등에서 근무하면서 공직선거와 위탁선거 등 선거관리절차업무,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Q. 그렇다면 최명국 과장님께선 금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A. 합천군민들의 공명선거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든 절차를 흠 없이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사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나 금품선거,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사 왜곡,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뒤흔드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Q. 선거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떠오릅니다. 선관위는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기구입니까?
A.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963년 1월 21일 창설된 합의제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의 절차업무와 선거법위반행위 지도단속·홍보업무,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차이점이나 특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경남 내 선거사범이 제6회 지방선거에 대비해 29%로 줄었다고 합니다. 선관위의 예방활동 강화도 역할을 하였겠지만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방법을 폭넓게 허용한 최근의 공직선거법 개정,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자유를 확대한 대법원의 판례 변화 등도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대된 의사표현, 선거운동의 자유 신장과 함께 사전투표제도 등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돕는 제도적 장치도 굳건히 자리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많은 참여가 이뤄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대한민국은 비교적 온라인 선거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댓글조작 등 이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터인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 등이 있으시다면?
A.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1.12.29.)과 두 차례에 걸친 공직선거법의 개정(2012.2.29., 2017.2.8.)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시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바 선거권자의 자생적인 온라인 선거활동의 자유는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두 차례의 대선 동안 인터넷 상의 여론을 움직이는 등의 탈법적인 수단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선거법의 개정 등을 통해 명확한 제재기준을 세워 온라인 선거운동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작업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좀 더 나아가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또는 블로그 등의 SNS를 통한 선거활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A.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의 인터넷 선거운동은 상시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하지만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이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성의 글을 올려 유권자의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온라인에서 글을 올릴 때에는 신중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SNS에서 그 출처가 불분명한 뉴스가 인용되어 있다면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진위를 엄밀히 따지지 않고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도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Q. 그 밖에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주의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A. 후보자는 법으로 허용된 여러 가지 선거운동방법을 폭넓게 이용하여 자신을 알리되 허위의 사실을 말해서는 안 될 것이며, 다른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나 비방을 해서도 안 됩니다. 아울러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유의하여 선거구민이나 관내 단체, 모임 등에 금품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유권자들께서도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위한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여 음식물이나 물품을 제공받는 경우 받은 금품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행사에 참석하기 전에 해당 행사의 성격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Q. 끝으로 후보자 및 군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A. 후보자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여 기소될 경우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될 수도 있으므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항상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경쟁하여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치르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우리의 대표자로 누가 적임자인지 판단하시되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으로 가려내 주시고, 후보자들의 정견, 정책을 꼼꼼히 비교하여 합천의 미래를 책임질 최고의 적임자를 선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하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을 보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