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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인성 회장, 더불어민주당 입당신청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당 불가능 상태

진인성 한중대영베어링 회장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신청하며 정재영 군수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자유총연맹 합천지부장을 역임하며 대표적 보수인사였던 진인성 회장이 선거를 10여일 남겨두고 갑자기 입장을 선회해 눈길을 끈다.
6월 3일 합천읍 장날, 더불어민주당 정재영 군수후보 유세현장에서 진인성 회장은 공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두관 국회의원(전 경남도지사), 권민호 김경수 경남도지사후보 상임선대위원장, 정재영 합천군수후보 등도 함께 했다.
진인성 회장은 적중면이 고향으로 지난 40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합천군 관내 어르신들의 경로잔치를 위해 거액의 성금을 합천군에 전달하여 기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 대표적인 기업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 합천군수석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진 회장은 “남북관계 변화, 시민의식 변화 등 큰 시대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역행하는 자유한국당에 더 이상 몸담을 수 없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선에 이어 위기의 경남을 새로운 경남으로, 낙후된 합천을 잘사는 합천, 살맛나는 합천으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입당을 결심하였다. 작은 힘이지만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입당의 변을 밝혔다.
하지만 진회장의 입당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에 따르면, “진 회장의 입당에 대해 검토해 본 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인 걸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어 지금 상태에서는 입당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혀 당분간은 당원등록이 어렵지 않을까 전망된다. 또한 정당법 제23조2항에 의하여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확인 결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등록시스템 상에서도 등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입당원서는 제출하였으나 입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지역의 대표적 보수인사였던 진 회장은 최근까지도 자유한국당 탈당과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고심하던 중, 지난 5월26일 한중대영베어링 2층 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합천군협의회 당직자와 당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탈당을 철회한다고 공개선언을 한 사실도 있어, 갑자기 심경변화를 일으킨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해 의문이 제기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선에 초점을 맞추고 더불어민주당의 색깔과 상관없는 인물의 지지를 받아내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어 앞으로 진 회장의 갑작스런 거취이동이 향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차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