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원리(2) – 서정한 사장
합천의 前직 군수 3명의 잘한 치적과 잘못은 구분 평가할 것이다. 문준희 군수는 <운동화 군수>에서 <경제군수>로 올인 할 것 같다. 옛날부터 국민들이 잘 먹고 잘살아야 정치를 잘 했다고 평가한다. 새마을 노래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구절이 있다.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에 보리밥 먹고 보릿고개에 양식이 없던 때에 <박정희 前대통령>이 새마을 운동과 협동조합 운동으로 경제발전을 시키고 지금은 세계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앞으로 10회에 걸쳐서 <협동조합원리> 칼럼에서 2019년 3월13일 농협 6개 조합장, 축협조합장, 산림조합장 선거를 소개하면서 합천경제의 현황, 문제점, 앞으로 경제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문준희 군수는 공약사업도 충실히 이행하고 약속을 지키면서 인구증가, 관광산업육성, 농축산업 발전, 기업체 육성, 청년 및 노인일자리 사업 등 할 일이 많다.
필자가 <협동조합원리> 칼럼을 쓰게 된 동기는 <이재호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장>과 지부장 실에서 면담하면서 동기가 되었다. 이재호 지부장님은 농협의 전형적인 엘리트이다. 농협 이론과 협동조합 실무에 밝은 분야다. 모든 자료를 이재호 지부장께서 제공했다. 필자도 젊은 20대에 <협동조합> 연구를 했다. 새마을 교육을 가면서 전문적인 연구 분야를 <협동조합>으로 선정하고, 50년간 연구했다. 성공한 케이스가 농협, 산림조합, 신협, 축협, 새마을금고 등이다. 특히, 수산업 협동조합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면 협동조합이 무엇인가? 협동조합은 <이용자 소유회사>로 정의된다. 이는 영리회사 또는 투자자 소유회사와 대비되는 개념이며, ICA(국제협동조합연맹)와 미국 USDA(미국 농무부)가 규정한 협동조합 정의(定義)와도 일관성을 가진다. 현실적으로 협동조합은 영리회사와도 구별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편익을 위해 경쟁적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공기업(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LH 등)과 명확하게 구분된다. 공기업은 주로 경쟁이 없는 독과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국민 대중에게 최선의 가격으로 편익을 제공한다. 즉, 협동조합과 공기업은 사업목표는 유사하지만 사업영역이 서로 다르며 사업편익의 수혜자가 누구인가라는 점에서 확실하게 구별된다.
협동조합은 경쟁적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협회 조직과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자 편익을 위해서 영리회사(주식회사)와 경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이다. 반면, 협회조직은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압력단체로서 활동하지만 회원의 이익을 위해 영리회사와 경쟁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의 목적은 이용자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 서비스를 최선의 가격으로 제공한다. 협동조합의 사업목표는 조합원에 대한 영리회사의 독과점 행위(시장 지배력)를 견제하는 것이다. 조합원들이 독과점 영리기업(회사) 시장거래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면 협동조합은 그 시장에 참여하여 최선의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시장경쟁을 촉진한다. 협동조합의 사업범위는 조합원의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다수의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마땅하다. 협동조합은 정부의 역할과 구분된다. 현재의 협동조합의 원칙 7가지를 소개한다. 제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제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제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제4원칙 자율과 독립, 제5원칙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제6원칙 협동조합간의 협동, 제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