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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신성범 예비후보, 공천경쟁 갈수록 과열

강석진 “마치 중대한 선거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악용”
신성범 “금품선거 의혹 무혐의 공표 해명 요구”
100% 국민여론조사에 의해 공천 결정

지난 13일(일) 합천·산청·함양·거창 선거구가 새누리당에서 컷오프 대상 없이 여론조사 경선지역으로 결정된 가운데 강석진, 신성범 예비후보간의 공천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강석진 예비후보 선거운동본부는 지난 11일 예비후보 배우자의 금품제공 의혹과 관련해 김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진상요청과 함께 수사의뢰했다. 강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후보 배우자와 김 모씨 등 학생 3명은 지난 1월 치킨 집에서 치킨과 생맥주 두 잔 값을 계산한 것을 “식사대금조로 현금을 전달했다”며 마치 중대한 선거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악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게다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내용을 불법 녹취해 선관위에 고발하고, 언론에 유포함으로써 새누리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신성범 예비후보 측에서는 지난 2월 24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수사의뢰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예비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강 예비후보가 금품 선거 의혹으로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에 수사의뢰 된 당사자로서 그동안 여러 방송사를 통해 방영된 CCTV 영상은 그러한 의혹을 더 키우고 있었음에도 함양경찰서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검찰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강 예비후보자가 지난 2월11일 함양군 지곡면에 위치한 식당에서 15명 내외의 지역 유권자들의 저녁 모임에 참석하여, 참석자 1인에게 식당 외부에서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여러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함양경찰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사건의 공식적인 결과 발표가 없었음에도 강 예비후보측에서는 지난 14일 이미 금품선거 의혹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공표한데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한편,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고 발행부수를 늘려 배포한 혐의로 모 신문사 대표 A씨를 지난 14일(월)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넘어서 발행·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 1면에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8회에 걸쳐 게재하고, 종전보다 2배 이상 많이 발행하여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관내 경로당, 상가 등에 배포한 혐의가 있다.
또한, 강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지난 16일 후보 배우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실린 거창지역 주간신문이 배부지역이 아닌 합천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신성범 예비후보는 당헌·당규에 정해진 대로 당원과 일반 국민의 비율을 3:7로 여론조사를 시행하자고 주장했으나, 이현출·강석진 예비후보가 당원참여를 제외시키자는 요구를 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예비후보간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100% 국민여론조사방식을 시행하는 지침에 따라 합천·산청·함양·거창 선거구 새누리당 경선은 100% 국민여론조사에 의해 공천이 결정되며, 지난 14일(월)로 예정됐던 여론조사는 현재까지 실시되지 못하고 늦춰지고 있다.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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