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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 –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 채무자로부터 새로 받은 지불각서의 효력

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2%, 변제기일은 1년 후로 하는 차용증을 받았으나, 甲은 재산상태가 악화되면서 행방을 감추었고, 10년이 지난 최근 甲의 소재를 알게 되어 甲으로부터 위 금원을 2년 뒤 연말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새로이 받았는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받아 두어도 그 지불각서가 효력이 있는지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서 귀하의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것이지만, 그 소멸시효완성 전 즉, 10년이 지나기 전에 甲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다시 받았다면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채무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받았으므로 소멸시효중단이라는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소멸시효 완성된 후의 시효이익포기문제로서 이에 관하여 「민법」 제184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완성 후 시효이익포기가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소멸시효중단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지만,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완성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소멸시효완성 후 채무자 甲의 지불각서 작성·교부행위는 시효이익포기행위로 보이고, 귀하의 대여금채권은 지불각서기재의 지불기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시효이익포기관련 사례를 보면, 유체동산강제집행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강제집행절차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자기의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권양수인간의 채권양도증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한 경우 시효이익포기로 추정한 사례(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소멸시효완성 후 채무자가 그 기한유예를 요청하여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 사례(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다2133 판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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