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예총, 도 감사받고 보조금 1천300만원 환수조치돼
2011년 사업 보조금이 7년 만에 환수 당해
사업 미종결 후에도 반환않고 별도 관리
합천예총이 예총지발간 사업비 1천300만원을 받고도 7년간 제대로 사업을 완료하지 않고 별도로 보조금을 관리해오다 최근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환수조치를 당하고, 해당 감독기관인 합천군 문화체육과가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다.
이번 일은 보조금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은 매년 연말쯤 결산과 함께 관리되어야 함에도 2011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완결되지 못한 사업 보조금을 합천예총 단독으로 별도관리 해오다 드러나게 돼 충격이 크다.
사건의 발단을 알아보면, 합천예총은 2011년5월경 합천예총 활동사항을 모아 발간하는 기관잡지인 예총지(藝總誌) 발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 당해9월 보조금 1,3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2011년 연말 예총지 발간 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책이 발간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사업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나 합천예총에서는 예총지가 발간된 것 처럼 결산서류를 허위로 꾸며 사업완료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문서폐기기간이 지나 확인 불가능)
이렇게 예총지 발간 사업이 사실 완결되지 못했다는 것이 내부 회의에서 드러난 것이 2013년 연말쯤이다. 그러나 이후로도 보조금은 합천군으로 환수되지 않고 예총에서 별도 계좌를 통해 관리해왔다고 한다.
그러다 최근 제보로 인해 올해 10월초경 경남도 감사가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문제가 밝혀졌다. 이에 합천군은 11월초경 보조금 1천300만원을 그제사 회수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또 2013년 예총지 발간사업을 결산한 것으로 처리한 담당공무원은 ‘훈계’라는 징계가 내려졌으며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는 ‘기관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문제의 사안에 비해 징계가 약한 것은 이미 5년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現 합천예총 강석정 지회장은 “전임 집행부에서 있었던 일이며 이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사무간사는 이 사업비 보조금을 별도의 통장에 보관을 해왔으며 “지시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올해 6월에 예총지발간을 재추진하기 위한 2번의 이사회의가 열리기도 했던 만큼,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고 관리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힘든 부분이다.
군보조금으로 인해 운영되는 사업에 대해 관리감독의 눈이 소홀하거나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보조금 정산에 대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허위로 제출하여 보조금을 별도로 장기 보관해온 등 의심받는 행위에 대해 합천예총의 도덕적 불감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