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마을 주민, 종교시설 건립 반대나서
합천읍 금양리에 건축 예정인 여호와의 증인 종교시설 건립을 두고 금양마을 등 지역주민들이 반대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11월27일 오전10시부터 합천읍 금양리 금양삼거리 부근에서 금양·법정·사동마을주민들 100여 명이 모여 “여호와의 증인 왕국신축공사 결사반대한다”는 플래카드와 푯말을 들고 건립반대 집회를 열었다.
11시30분경 문준희 군수, 류재응 합천경찰서장, 김윤철 도의원, 최정옥 군의원과 관계공무원들이 찾아왔으며, 문준희 군수는 마을주민들과 여호와의증인 관계자들의 의견을 각각 청취하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문 군수는 주민들이 ‘종교시설 건축 허가’에 대해 문제삼는 것에 대해 “건축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행정에서 막을 수 없다”고 밝히고, 종교단체에서 ‘종교시설 건물이 마을에서 보이지 않게 가려줄 것과 마을에 와서 하는 포교활동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주민들은 “마을정서에 맞지 않는 종교시설 건립을 반대한다”며 허가를 취소하라고 강경하게 반대입장이었다. 허성고 반대추진위원장은 “주민동의 없이 일반주택건축이라 속여 들어오려고 한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다”라며, 건축허가 과정에서 종교시설 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지 않은 점을 주민들은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는 “외부에서 볼때 1층 단층 건물이어서 마을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것이고 왕국회관 특성상 외부에 종교상징이 내걸리지 않아 단순주택 정도로만 보일 것”이라며 건축물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들어줄 수 있으나 건축은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종교시설은 여호와의 증인 종교단체의 집회장소로 이용될 목적으로 올해 5월2일 합천군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위치: 합천읍 금양리301번지. 대지: 920㎡, 건축면적:160.95㎡)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