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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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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은 乙에게 甲의 소유인 A주택을 임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에게 A주택을 임차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乙이 계속하여 월세를 미납하였기 때문에 甲은 임대차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표시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었고,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 연체차임을 공제한 임대보증금을 변제공탁하면서 A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乙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甲은 乙을 A 주택에서 강제로 퇴거시키기 위해 자신의 소유인 A주택의 열려진 창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 경우에도 甲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요?

A. 형법」 제319조 제1항은 “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주거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의 주거의 평온도 보호를 해 주어여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8.05.08. 선고 2007도11322 판결[주거침입·재물손괴]에서는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여 현실적인 점유자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을 원인으로 하여 A건물에 대한 인도청구의 판결을 받아 법원의 집행관을 통하여 건물을 인도받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A건물에 침입한 행위는 임차인으로서 건물을 점유하는 乙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합천지소(055-934-1315,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경남 합천군 합천읍 황강체육공원로 93 문화예술회관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