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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특별 예방·단속 실시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합천군 관내 8개 조합(농협7, 산림조합1)의 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선관위는 우선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면담을 실시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 등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되, 금품선거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 931-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