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원폭피해자 지원조례 생기나?
경기도의회 조례 및 정책마련 토론회 개최해
서울과 부산에서 조례 제정이 추진중
경기도에 원폭피해자를 위한 지원조례 및 정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월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 및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이남재 합천평화의 집 원장은 경기도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발표했으며 정희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 왕성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을 비롯하여 윤덕희 경기도 보건정책과장 등 집행부 관계자, (가칭)경기원폭피해자지원평화연대 준비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도내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 및 정책 마련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희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는 단순히 원폭이라는 사건에 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식민, 이주, 분단, 근대국가 형성이라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동태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제라도 우리 정치권과 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이 토론회에서 원폭피해자 관계자분들의 이야기와 담론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책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이날 제시된 의견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원폭피해자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경기도 집행부와 협의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폭피해자를 위한 지원조례는 2011년12월23일 경남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는 합천출신 문준희 경남도의원(현 합천군수)이었다. 이후 2012년 9월 합천군의회에서도 이용균 군의원의 발의로 원폭피해자 지원조례가 연이어 제정됐다. 합천에는 국내에서 원자폭탄 피해자가 가장 많은 600여명의 원폭 피해자들이 원폭피해자 종합복지관 등에 지내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숨은 배경이 있다. 이번에 경기도 뿐 아니라 서울시와 부산시 역시 조례제정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합천군이다. 1945년8월6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한국인 피해자는 히로시마에서 3만5000명, 나가사키에서 1만5000명 등 한국인 사망자는 약 5만명으로 전체 희생자의 20%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합천지역 출신이었다. 그렇기에 이곳 합천에는 피해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국내 유일의 <원폭피해자복지회관>(1996년10월18일 개관)이 있어 원폭피해자들을 돌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원자폭탄 자료관>(2017년8월6일 개관)이 자리하여 그 참혹한 피해의 참상을 증거하고 있다. 또한 <합천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평화도시로 합천을 전세계로 알리자는 것인데, 합천에 원폭관련 순례지를 만들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것이다. 평화상징물, 평화교육관 등을 조성하여 합천을 평화의 도시, 평화공원으로 랜드마크화 하자는 내용이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