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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로 합천군 5급공무원 구속돼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5천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돼
관련내용이 지역에 파다하게 퍼져 흉흉한 소문으로
경남지방경찰청 최근 집중 수사중, 다른 유착비리 등도 수사중

경남 합천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계약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5급 공무원이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위반 혐의로 A씨(56)를 구속했다고 4월29일 밝혔다. 또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시공업체 대표 B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9일부터 9월7일까지 합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9건에 B씨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계약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B씨 업체는 합천군과 수의계약 3건, 관급계약 6건을 체결해 총 1억1500만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계좌로 2차례에 걸쳐 3000만원, 2000만원을 B씨로부터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약 20년 전부터 업무적으로 알게 돼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빌린 돈이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B씨는 “뇌물 명목이 맞다. 향후 더 많은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기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이번 구속관련 내용이 카톡이나 소문을 통해 파다하게 퍼지면서 지역에 흉흉한 소문이 들끓고 있다. 게다가 합천군 공무원과 관련된 다른 유착비리 등을 경남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