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논란, 서상교 국장 직접 입장 밝혀
최근 해외여행과 측근 친인척들의 공사 수주와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서상교 행정복지국장이 5월10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4월말 서 국장 본인과 함께 도로담당 A(6급·토목)씨, 방재담당 B(6급·토목)씨 등 공무원 3명은 연가를 내고 4월25~28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베트남 다낭 등지를 다녀왔다. 부부동반으로 간 이 여행에는 하수관로 준설 전문업체 C씨와 퇴직한 전 간부공무원도 동행했다. 이후 서 국장은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A와 B 공무원의 인사와 근무평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오는 6월 인사에서 이들의 승진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또한 전문업체 C씨는 함께한 공무원과 업무관련성이 있어 이역시 함께 논란이 되었다.
서 국장은 이에 대해 입장문에서 “순수한 친목모임으로 다녀 왔으며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히며, “해외여행 건은 2010년부터 배드민턴 운동을 같이 해오던 동호인들중 6가족”이며 해마다 함께 당일 또는 국내여행을 다녀오던 사이였다, 5쌍의 부부 모두 전액 본인부담으로 다녀왔고 동행한 공직자 A,B씨는 국을 달리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업체관련자 C씨는 김해지역 모회사의 소속직원으로 4~5년간 합천군 수주실적이 없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또 친인척 특정업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도 서 국장은 “친인척 특정업체 수의계약의 건은 2019년 1월 1일부로 행정복지국장으로 발령받았고 본청 소관 회계 계약관련 업무는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읍면은 회계 관직을 달리함으로써 업무상 직·간접적으로 전혀 관여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군의 수의계약 체결사항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합천군 홈페이지에 자동 게재됨으로써 군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타 업체와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5월 현재까지 본청 소관 계약건은 처남의 D업체가 관급자재 수의계약금액이 2건에 1445만5000원이며, 사돈업체인 E업체의 공사수의계약은 3건에 5177만 7000원”이라며 “읍면의 계약사항은 읍면장 책임 하에 집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각종 언론에 기사화된 공사 몰아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 국장은 “현재 자체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경남도의 수사기관에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여부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응분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겠다”면서 “무엇보다도 군민들에게 논란의 중심이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황규 기자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천군청 행정복지국장 서상교입니다.
지난 4월 28일자 KNS뉴스통신을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본인과 관련한 보도내용에 대하여 군민들과 직장동료들로부터 당사자로서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로서 군정이 어려운 시기에 지인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와 오해의 소지를 만든 부분은 군민여러분과 동료직원들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여행 건은 2010년부터 배드민턴 운동을 같이 해오던 동호인들중 6가족이 친목도모를 위하여 소모임을 결성하였고, 매월 회비 3만원을 내어 해마다 당일 또는 1박 2일 국내여행을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각자의 업무 등 일정관계로 여행을 하지 못해 회원들이 내년에는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가자고 의논이 되었고 지난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3박 5일 동안 5쌍의 부부만 전액 본인부담으로 베트남 다낭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동행한 공직자 두 사람은 국을 달리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업체관련자 A씨는 김해지역 모회사의 소속직원으로 4~5년간 우리군 수주실적이 없으며, B씨는 자기 사업체가 없고, 준설차량을 지입으로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오해는 받을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여행 날짜도 공직자로서 산불 비상근무, 황매산철쭉제, 집중호우와 태풍대비 및 농번기 등을 고려하여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최근 군정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장기화 되고, 본인과 관련한 풍문이 난무하여 여행을 취소할까도 했습니다.
하지만 취소하면 위약금 2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 아내와 33년전 결혼이후 한번도 가지 않은 부부동반 해외여행 약속, 여기에 일련의 사항에 대한 심신을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여행을 강행했습니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바와는 다르게 순수한 친목모임으로 다녀 왔으며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은 친인척 특정업체 수의계약과 관련한 진위 여부에 대하여 본인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된 부분에 대해 해명코자 합니다.
친인척 특정업체 수의계약의 건은 2019년 1월 1일부로 제가 행정복지국장으로 발령받아 본청소관 회계 계약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읍면은 회계 관직을 달리함으로서 업무상 직·간접적으로 전혀 관여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수의계약 체결사항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합천군 홈페이지에 자동 게재됨으로써 군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타 업체와의 비교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 초 행정복지국장으로 발령 후 5월 현재까지 본청소관으로 계약건은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처남의 D업체는 관급자재 수의계약금액이 2건에 14,455천원이며, 사돈업체인 H업체의 공사수의계약은 3건에 51,777천원입니다.
읍면의 계약사항은 읍면장 책임 하에 집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각종 언론에 기사화된 공사 몰아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기사화 되어 공직 40년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쳐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와 자식들조차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명예회복의 길은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여 이렇게 입장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련의 언론보도에 대하여 자체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경남도의 수사기관에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여부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응분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일련의 사태의 중심에 서게 된 점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