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작물에 돌발해충 집중방제
과실 상품성 떨어뜨리는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대상
6월 14일(금), 합천군청이 “농업기술센터 황가람 농업농촌활력센터에서 지역 사과 외 10개 품목 돌발해충 피해농가 40여명을 대상으로 돌발해충 방제를 위한 교육과 함께 방제 자재를 무상 공급했다.”고 밝혔다.
군청은 “2018년 1차(약충기)방제는 남부지역(삼가, 쌍백, 가회, 대병, 용주면 일대)의 사과, 단감 재배농가 24호를 대상으로 돌발해충 방제약제 413봉을 공급해 41.2ha를 방제했다. 2차(성충기) 방제는 합천읍 외 5개 면 18농가에 유아등(誘蛾燈: 불빛에 모여 드는 성질이 있는 해충을 없애기 위해 밤에 논밭에 켜 놓는 등불) 13대, 유인평판트랩(끈끈이트랩) 83팩, 농약18봉을 공급해 10ha를 추가로 방제했다.”고 덧붙였다.
이승미 합천군청 농업지도과 원예담당은 “사과, 단감, 포도, 자두, 살구 등의 과수작물에 분비물을 남겨 열매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돌발해충은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총 3종이다. 갈색날개매미충은 5월 초 알이 부화되기 전, 알 무더기(월동난)가 있는 가지를 잘라 없애거나 짓눌러 방제할 수 있으며, 부화 최성기(약충)인 6월 초에는 적용약제로 2~3회 방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약을 쓸 때, PLS(농약 잔류허용기준강화)의 시행으로 재배품목이 등록된 적용약제를 사용량과 시기에 맞춰 살포해야 하며, 끈끈이 트랩과 유아등은 농경지와 산림지의 경계 부분에 설치해 돌발해충의 농경지 내 발생과 유입을 예방·방제해야 한다.
군청은 “성충·산란기인 8월~9월의 집중 방제를 위해 돌발해충 피해농가의 2차 방제신청 접수를 받아 추가 방제할 계획이다. 1차 방제 대상 농가들이 7월까지 공급받은 자재를 활용해 돌발해충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임임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