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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제235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합천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 심의 의결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24일 오전 11시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정례회 2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12일부터 9일 동안 실시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조건부 승인된 예산 사업의 조건이행 철저, 행사경비의 대부분이 경품구매에 소요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 예산의 집행 및 관리 철저, 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중복 선정 지양 및 정비 촉구, 배수장 유지관리비 산출방식 재검토 등 주요 시정사항 4건(복행위 3건, 산건위 1건), 군의 대규모 개발공사로 인해 예측되는 BOD 총오염할당량 초과에 대책 강구, 합천사랑상품권 유통 및 제로페이 활성화 노력 등 처리요구 47건(복행위 27건, 산건위 20건),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의 올바른 방향 모색 등 건의 36건(복행위 16건, 산건위 20건) 총 87건의 주요 지적사항을 도출하고 집행부에 강력히 시정 요구했다.
또한 2차 본회의에서 추가로 회부된 개정조례안 중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합천군에 주소를 둔 학생들의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관내외 구분없이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도록 개정했고,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위탁 동의안」은 공립법인인 경남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함으로써 입소자에게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종사자 고용 안정화에 기여토록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정봉훈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 후 정례회 전체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