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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7월 10일(수), 합천군청이 “지역 농어촌민박사업자 50여명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5년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해마다 3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민박등록 규제완화에 따른 사업자 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각각 1시간씩으로 구성했다. 군청은 “민박위생관리와 친절한 고객응대를 위해 친절청결교육협회 황지효 강사가 초청해 민박위생, 서비스 마인드 향상 등 사례 위주의 교육을 맡았고 합천소방서에서 소화기 사용방법과 심폐소생술 및 비상대응 요령 등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을 전담했다.”고 설명했다.
박진희 합천군청 농업유통과 생활자원담당은 “의무교육 당사자 외 관광농원 등 지역 농촌관광 관련 시설 관계자 10여명도 함께 교육을 받았다. 더불어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임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