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철저한 이력 관리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하자”

농약판매업체 대상,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교육
7월 12일(금), 합천군청이 “우리 지역 농약판매업체(시판상 18, 농협 19) 대표자 또는 판매관리인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하고 있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대상처가 우리 지역 농약판매업체 전체 수이기도 하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란 농약 판매·구매정보 기록 및 보존으로 올바른 농약 판매·사용 문화의 정착, PLS제도(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일부 농약에 대한 판매정보 기록에서 모든 농약(용기·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에 대한 판매정보를 전자로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농약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농약을 판매(소포장 농약 제외)하면 판매·구매정보를 전자로 기록·보존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농약관리법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특히 농약 판매업자는 7월 1일부터 농약 품목명 등 8가지 판매정보를 전자로 기록하고 3년 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농약을 살 때, 농업인은 농약 판매업자에게 구매자 이름, 주소, 연락처, 품목 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농작물명과 개인정보이용동의서(3년에 1번)를 제공해야 한다. 12월 31일까지는 수기 기록·보존방법도 인정한다. 기록·보존한 정보는 2020년 1월 1일부터 농촌진흥청장이 구축한 시스템에 기록해 제공하거나, 민간 농약판매재고 프로그램에 기록해 연계 제공한다. 판매기록을 하지 않은 농약 판매업자는 농약관리법 제23조의2 및 제4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판매업자에게 부과된다(1차 40만원, 2차 60만원 3차 80만원). 김민정 합천군청 농업지도과 친환경농업담당은 “PLS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농민들에게 충분히 되지 못한 점 등, 고충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했다. 구매자 별 농약 판매·구매정보 기록, 이력관리로 올바른 농약 판매·사용 문화가 정착되고, 부적합한 농약의 판매·사용이 예방되어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농약 판매업자가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임임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