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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0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8월 27일(화), 합천군청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양육공백에 따른 자녀 돌봄에 대한 군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군비를 추가 확보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 부모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각 가정을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간 당 9,650원의 이용요금이 발생하며, 양육공백 및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15%~100%를 이용자가 부담한다.
합천군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결정, 8월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했으며, 2020년 1월부터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인부담금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양육공백,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을 결정, 아동 1명당 연간 최대 3,474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임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