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원수 되다 – 정개모 합천군 문해강사
00시 00면 소재 골목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며 70년 지기 박과 김이 하루도 못 보는 날 없이 그야 말로 죽마고우로 살고 있다. 이들은 각 특수작물 재배로 중류층 이상 윤택하게 사는 편이다 그런데 사람은 돈이 있으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 바로 도박이다. 1991년 어느 날 김이 도박을 하다 돈을 잃게 되자 본전 생각이 났던지 친구 박을 찾아가 돈 200만원을 빌리게 되었다. 그 순간 박이 하는 말이 아무리 친구간이라도 차용증은 써야 되지 않겠나고 하자 김은 서슴없이 일금 200만원정, 변제기일 등을 적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도장을 찍어 박에게 건네 주었다. 그 후 한 달이 채 안 돼서 비닐하우스에서 김이 박에게 변제 하면서 그 차용증을 돌려 달라고 하자 박은 지금 내 수중에 없다, 집에 가서 찾아 줄게라고 했다. 그러자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하루 이틀 넘어가서 어언 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문제가 벌어졌다. 박이 김에게 빌려준 2백만원짜리 차용증을 찾게 되자 그 차용증을 첨부하여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게 된 것이다. 사실은 변제가 되었는지 안된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김이 박에게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말로만 변제 했지 증거는 하나도 없다.
판사의 주문은 ‘통상 금전대차관계에서 변제하면 차용증을 돌려받는 것이 상식이다. 현재 그 차용증이 채권자 박의 수중에 있는 걸로 보아 김의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후 법정이자 포함 0,000,000원을 변제하라’고 결론을 내리자 김이 판사에게 재판 Z같이 한다고 욕설을 했다. 김은 바로 판사 모욕죄로 법정 구속되었다. 4개월 정도 복역타가 석방되었다. 석방 며칠 후 김은 “나는 결백하다”는 유서를 쓰고 농약을 먹고 그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돈 200만원에 사람이 죽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는 한두 가지가 있다. 첫째 누누이 강조하지만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사소한 일이라도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한다. 둘째 친구 간 특히 가까울수록 돈 거래는 삼가야 한다. 친구 잃고 돈 잃는다. 필자는 아직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 친절한 사람, 언젠가는 위험하다. 늘 긴장 하고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