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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남도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남도의회 김윤철(무소속·합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6일(금)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부품과 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도록 하고, 공단은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에 대하여 국내의 안전인증을 면제함으로써, 안전인증 비용을 절감하고, 수출절차 간소화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를 높이게 되었다”라고 조례 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난 2일 제366회 임시회 중 건설소방위원회의 심의결과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23일, 지역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지역건설업체의 권장 하도급 비율을 50%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전문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2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