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제237회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안 6,629억여원 원안 확정
9월 26일(목),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 심의된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재진 의원 외 4명 발의)」 등 11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봉훈)는 심사결과 보고에서 “580억 8천여만 원이 증액되어 6,629억여 원으로 편성 제출된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군 재정여건 등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군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력 여부 등을 꼼꼼히 심의한 결과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판단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당초 지출계획 20억에서 30억 원으로 변경 제출된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설치 목적과 공공성을 세밀하게 심사해 농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겠다 판단해 원안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야로면 나대1구가 ‘나대 1구(주민 수 37명)와 나대 3구(주민 수 75명)’로 분동된다. 기존대로 유지되는 나대2구 주민 수는 67명이다. 야로면 하림1구는 ‘하림1구(주민 수 61명)와 하림3구(주민 수 42명)’로 분동된다. 기존대로 유지되는 하림2구 주민 수는 157명이다.
정정윤 합천군청 행정과 행정담당은 “나대1구는 두 부락 사이에 놓인 산 탓에 이장이 산을 오가며 이장업무를 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오래 제기되었던 곳이라 분동하게 됐고 하림1구는 두 부락으로 나뉜 상태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이주민이 한 마을로 집중해서 늘었으나 두 부락 화합의 어려움, 분동 기준에 맞는 적정인구 요건이 되어 분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373개 마을에서 2개 마을이 늘어 합천군에는 이장 있는 행정마을이 375개가 됐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 세 건(최정옥, 권영식, 장진영)은 본지 5면에 요약 게재한다.
/임임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