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2.15.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지원)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행위에 대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선전할 수 없다. 이에 더해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방문도 금지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은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발생 시 외에는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등 법에서 허용하는 행사를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것 또한 제한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여기는 ○○○당입니다”, “□□□후보 캠프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도 없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기관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합천군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각 정당에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선거법에 대해 문의가 있거나, 위반행위 신고는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