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오피니언)칼럼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통과의미

권해조
논설위원

오랜 진통 끝에 지난 3월2일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4.13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관련 선거구 확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총회에서 의결하였다.
박 대통령도 국회의 직무유기를 수차례 언급했듯이 19대 국회는 국회선진화 법으로 국회 폭력은 줄어졌지만 사실상 식물 국회였다. 총선을 앞두고 시급한 공직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개정을 동시에 상정시켰다. 그러나 여야는 테러방지법은 테러업무 컨트롤 타워를 국정원에 두는 문제를 두고, 북한인권법은 중점을 북한 주민의 인권이냐, 남북관계개선이냐를 두고 끈질긴 공방을 벌였으며, 야당은 소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용하여 192시간을 지연시켰다. 그러나 국민의 여론과 총선 시간의 임박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정부가 제출한 민생 경제관련 법안인 서비스법(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 파견법 등 노동 4법은 미루고 3개 법안만 통과시켰다.
테러방지법은 2001년 미국의 9.11테러사건 이후 유엔은 모든 회원국에 테러 관련 법령제정을 권고하여 우리나라도 ‘테러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15년 만에 통과되었다. 그동안 우리는1983년 아웅산 테러, 1987년 대한항공 폭파테러, 2010년 연평도 포격테러 등 북한 테러에 시달려 왔다. 특히 정부는 우리나라가 작년 9월 IS(이슬람 국가)가 보복대상이라고 발표하고 ‘십자군 동맹 62개국에 포함되어 있고, 북한이 최근 정찰총국 산하 대남테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테러 역량을 강화한 점을 들어 더 이상 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철도 등 공공시설과 주요인사 스마트폰 해킹 등 사이버테러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시급한 문제였다. 테러 방지법이 시행되면 국제테러조직의 국내활동에 대한 사전 조사와 처벌이 가능해지고, 외국 정보기관과 정보공유도 용이하고 테러피해자에 보상대책도 포함된다.
이번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대(對)테러센터를 설치해서 테러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 정보 등을 수집, 조사하는 한편, 외국 정부와 단체와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테러 개념을 운항중인 항공기, 선박을 전복, 파괴, 강탈하는 행위 같은 식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테러단체도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유엔이 지정하는 단체로 한정하였다. 통신 정보수집도 새로운 규정은 없이 기존의 통신비밀보호법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특히 내국인의 통신 감청은 일반범죄보다 엄격하게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기를 받도록 했으며, 개인의 금융정보수집도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특히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사전, 사후 추적 내용을 국가테러위원회에 보고하고 인권보호 규정도 두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테러방지법 통과로 국민이 해외 또는 국내에서 테러 피해를 입을 경우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을 경우도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테러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 체포자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도 2005년 발의 후 11년 만에 통과되었다. 미국은 2004년, 일본도 2006년 제정하였고 유엔 총회도 2005년 이후 매년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이 누려야할 권리 회복과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찾는 지름길이다. 새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는 북한 인권재단과 북한 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여 정부차원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북한 인권 재단은 북한인권 실태조사, 인권개선 관련 영구, 정책개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구로 통일부 아래 설치된다. 북한 내 인권침해 사례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하는 북한 인권기록보존소도 통일부에 두기로 했다.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그리고 북한 인권법 통과로 북한의 인권참상에 대한 국제연대와 북한주민의 자유증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앞으로 테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테러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번 테러방지법 통과로 국민의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북한인권법 통과로 북한 내부 인권가해자와 인권 침해자에게 경종이 되어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