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농협, 선거앙금과 갑질로 얼룩져
현 조합장 당선무효 소송 등과 관련한
업체와 직원에게 보복성 대처로 논란
●15년 된 납품업체, 공문 한 장으로 퇴출
●직원 책상을 화장실 앞에 배치하며 굴욕 줘
●선거관련 분쟁 지역으로 중앙지원금 중단될 처지
작년 있었던 조합장선거 후 후보자 간의 앙금이 농협갑질로 나타나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발단은 2019년 3월13일 열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부터이다. 당시 가야농협에는 4명의 후보가 나섰는데, 그중 정종효(현 조합장) 씨가 515표(26.85%)를 받았고, 그 뒤를 이은 정기환 씨가 513표(26.74%)를 받아 2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일이 있었다. 이후 낙선한 정기환 씨가 현 정종효 조합장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등 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조합장 당선무효 확인청구>소송은 올해 1월16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청에서 “정종효 조합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을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즉 선거무효 판결을 받았다. 또한 선관위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된 부분이 1월21일자로 150만원의 벌금을 받아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현재는 정 조합장을 대상으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진행중이다.
문제는 이렇게 소송 등을 통해 조합장 직위를 잃을 위기에 놓인 정종효 현 조합장의 속내인지는 모르나, 이후 가야농협이 알 수 없는 갑질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기환 씨가 현 정종효 조합장을 소송으로 압박하는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바꿔 가야농협 측에서 정기환 씨와 관련한 약점들을 공격하는 모양새이다.
그 첫 번째는 정기환 씨가 15년간 잘 납품하고 있던 콩나물 상품을 공문 한 장으로 퇴출시킨 것이다.
각각 3월5일, 3월9일 시행되는 2장의 공문에서 가야농협은 ‘작목반 해지와 상표사용 중지’ 그리고 ‘콩나물 납품 중단’을 통보했다. 이로써 납품하고 있던 합천지역 매장 뿐 아니라 김해, 창원, 대구, 부산 등 거래처까지 일시에 납품이 중단되었다.
성실하게 농사지어 그 어렵다는 친환경 인증마크를 단 지역업체로 15년째 무농약 콩나물을 공급하고 있던 상황에서 날벼락같은 일이었다. 사전 통보나 수정조치 요구 등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동안 장기적으로 공급해온 쌓인 신뢰 관계에서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사전 통보나 수정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도의(商道義)임에도 가야농협은 공문 한 장으로 15년간 납품한 업체를 내쳐버린 것이다.
정기환 대표는 조합에 20일 정도 시간을 달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결국 콩나물 3,000kg(최소 750여 만원)을 다 폐기했다고 한다.(당시 코로나 폐쇄 국면이라 경로당 등 무료로 나눠줄 곳도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기존 포장지 재고(500여 만원)까지 폐기하니 피해액이 2천여 만원(추정)에 이른다고 한다. 또 농협 대출 등도 끊겨 다른 은행을 통해 대출을 신청했다고.
이뿐만이 아니다. 정기환 대표의 딸 A씨가 가야농협에서 14년째 재직중에 있는데, 정종효 조합장이 취임하자마자 A씨는 내근직에서 마트캐셔로 발령이 났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 법정소송으로 조합장 직무정지에 이를 정도가 되자, 3월에는 가야농협 사무실 근무로 조치하며 화장실 앞에 책상을 배치해 두었다고 한다. 그리고 ‘밖에 나가 영업하라’고 재촉하는 등 기존의 업무흐름과 다른 지시를 내리는 등 누가 보더라도 보복성 인사이동과 업무지시를 당했다고 한다.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 지역에서 말이 많아지자, 책상 위치는 정상적으로 되돌렸다고 한다.
이 일은 조합뿐 아니라 지역에 파다하게 소문이 나면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가야농협은 2017년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도 금품선거로 인해 당선무효형을 받고 물러난 전력이 있으며, 이어 2019년 조합장동시선거에서 당선된 현 조합장도 무자격 논란에 휘싸여 당선무효형을 받을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현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진행중이다.) 현재 조합의 분위기는 매우 침체된 상태이며, 조합장이 벌금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농협중앙회 신규자금 지원이 중단이 되는 등 규정으로 인해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된다.
한편 가야농협측은 “2월 이사회에서 여러 작목반들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활동이 약하고 인원이 부족한 작목반을 정리하기로 결정을 내렸기에 콩나물작목반이 정리된 것”이라며 콩나물 납품 중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A직원을 화장실 앞 책상으로 배치한 부분을 주변에서 보복성 조치로 본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조합원 쉼터와 가까운 자리에 배치되었는데, 그곳이 공교롭게 화장실 입구”였다며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으나, 조합의 영업추진 전략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라고 답했다. /박황규 기자